


우리나라의 공식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증 하나뿐이며, 그 외 교사 관련 자격증은 민간등록자격증에 해당합니다.
테솔컬리지의 자격증은 민간 등록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,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교육부 산하 직업능력연구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.
이로 인해 고유의 시리얼넘버가 부여되며, 공교육 기관 취업 시에도 그 신뢰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습니다.
유아·초등·방과후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
자격증의 발급 형태보다 실제 수업 현장에 맞게 설계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.
이 자격증은 해당 교육 현장을 목표로,
수업 운영과 활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과정입니다.
YL TESOL 와 방과후, 늘봄 영어지도사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
자격 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식 등록된 자격증으로, 교육부가 주무부처이며, 이력서에 정식 기재 가능한
갱신이 필요 없는 평생 자격증입니다. 자격 관리 규정 및 자격 기본법 제17조 1항에 의하여 발급됩니다.
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 www.pqi.or.kr 민간자격 소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